의령군, 9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실시

2012-08-17     김종성 기자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의령군은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9월30일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행위로는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행위이다.

또한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심야방문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또한 중점 단속대상이다.

군은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정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 주기적인 불법 사금융 단속을 실시해 서민생활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금융 피해에 관한 문의는 의령경찰서 수사과 및 군청 경제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