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21-03-09     김봉환 기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도시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옥주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3조 7000억원으로 2008년 822억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