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에 '음식 냄새 나 화물 엘베만 타라' 갑질 아파트 명단, 인권위 제출

2021-02-02     황경진 기자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음식 냄새가 나니 화물 엘레베이터만 타라',  '아파트 안으로 걸어들어와라', '지하주차장을 이용해라'  배달 노동자들에 일명 '갑질'을 일삼은 아파트 명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일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가 제출한 '갑질' 아파트 명단은 전국적으로 총 10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인 1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도 아파트 103곳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현덕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여의도의 모 빌딩에서 보안요원이 '테러를 할 수 있으니 헬멧을 벗으라'고 쫓아왔다"며 "(더욱이) 여름에는 헬멧을 벗으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수 배달서비스지부 지부장 역시 "지난해 마포의 주상복합에 배달을 갔다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 CCTV에 얼굴이 찍혀야 하니 헬멧을 벗으라'는 요구를 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