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신청 10% 감면

2021-01-13     노지철 기자
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란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진주시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2만3000여대로 부담금액은 13억원 가량이며, 이 중 연납 고지 차량은 417대로 연납부과금액은 4900만원이다.

연납분 산정기간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한번만 일시납부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며“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