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학대' 담당 경찰관 '부실대응' 줄줄이 징계

2020-12-04     황경진 기자
지난달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16개월 영아가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4일 아동학대 신고받아 처리한 담당 경찰관 등 총 11명이 징계 조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1차 신고처분을 담당한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당시 담당한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대예방경찰관 감독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총괄 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차 신고를 받고 처리한 담당 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총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수될 방침이다. 

앞서 생후 16개월된 영아가 입양모에게 지속적인 학대 끝에 지난 10월 13일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학대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들이 영아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않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어린 아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울양천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항의한다"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뒤늦게 점검단을 만들어 지난 10월 중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