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4명에게 3억8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토사반입비 등 건설용 자재비 허위 청구 적발 등 37억여 원 예산 절감

2011-05-25     박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천여 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천만여 원이 절감됐다.

A씨는 B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다가 지정된 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낭비됐던 32억여 원이 회수되고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여 2억 7천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이 환수됐고,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되었으며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D건설회사가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 공사를 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F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F씨에게 보상금 2,843만여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 및 관리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신고자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