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9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상화

2020-10-16     윤태순 기자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소상공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무료)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정상화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죽도시장 및 영일대 해수욕장 등 공영주차장의 혼잡관리 및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최근 인근 지자체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상화하고 있다.  
 
이번 정상화 조치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총 20개소 1,539면(노상 5개소, 노상 외 15개소) 규모이고 주차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 승용자동차 기준 최초 20분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이 가산된다. 
 
진선광 포항시 교통지원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차요금 정상화를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이용고객의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