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토지이동신청 민원인 편의 제공

2020-04-06     박영철 기자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토지의 분할신청 등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행한다.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서비스’는 지적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돼 측량결과부 교부  시 토지이동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토지이동신청서 토지이동 전‧후란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이다.

군은 공무원이 먼저 나서서 자세한 안내와 해야 할 일을 챙겨주는 등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