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유예 재 연장

내달 30일까지 1개월 추가유예, 오는 5월 1일부터 단속

2020-03-30     노지철 기자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오는 5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간 단속을 유예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 연장했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는 팬데믹 선언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타격받고 있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더 유예키로 결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예상되는 5월부터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