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코로나19 인한 ‘지체상금’ 첫 면책 결정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 개최… 코로나19로 계약이행 지연된 선의의 협력사 피해 최소화

2020-03-24     김관일 기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첫 번째 면책 사례가 나왔다.

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 및 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 달 28일 수립한 바 있다.

지침 수립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소위원회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