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6명 업무상 횡령 무죄

2020-02-18     박영철 기자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는 업무상 횡령(풀 여비) 혐의로  18일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이미 거창군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출장 여비가 거창군 소유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무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의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는 별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 관련 공무원들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예산 부서의 직원 여비를 담당하면서 풀 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