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화재시 경량칸막이·완강기사용법' 홍보 나서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

2020-02-10     유기현 기자
관내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 이상의 층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화재 및 재난 시 벽을 쉽게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객실에는 완강기 대신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완강기 체험교육시설은 공단소방서 소래, 옥련119안전센터 대응훈련장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완강기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재 및 재난 시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완강기 설치와 탈출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은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설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난설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