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9-12-23     박정민 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유재수 감찰 중단의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조국 수석에게 '정무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정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을 파악했음에도 유 전 부시장이 소속돼 있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비위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가 3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