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북면, 농어민공익수당 선정심의회 개최

2019-11-22     장나이 기자
△신북면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영암군 신북면(면장 천민성)에서는 지난 21일 2019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심의위원장인 천민성 면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농가 1,026명 대한 심의회를 통하여 적격대상으로 심의 의결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 관내 주소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공공기관 임직원 동일세대,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가주 사망으로 인한 권리 상실 등을 확인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418명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 하였으며, 또한,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본인 열람기간을 운영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확정된 경영주는 금년도의 경우 15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역농협에서 직접 수령을 하면 된다.

천민성 신북면장은“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이 누락 되는 농가가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