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축분뇨 무단 배출 돈사 2곳 형사고발

2019-10-16     장세홍 기자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지난 9월 22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돈사 대표 2명을 행정처분하고 의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적발된 돈사 2곳은 모두 허가 규모의 돼지사육시설로 허가받은 사항대로 돈분을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비안면 소재 돈사 업주 A씨는 1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동시에 형사 고발돼 의성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천면 소재 돈사 업주 B씨는 2차 위반으로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의성 관내 축사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동시에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