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미성년자 2만 2000명 육박

심기준 의원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 탈세 문제 검증 필요”

2019-09-30     박준태 기자
심기준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소유한 수가 2만 2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만 19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 ‧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579명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중에서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242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만 1991명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001명이었고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 105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85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 3579명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4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85명 중 1071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72명, 3주택 6명 이상, 4주택 3명 이상, 5주택 이상이 2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9명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에 해당하는 867만 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