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인사, 복무, 복지 등 9개 조항을 신설·개정 합의

2019-09-18     안철이 기자
창녕군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근중)은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지난해 11월 노조측의 단체교섭요구 이후 3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인사, 복무, 복지 등 9개 조항을 신설·개정하기로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한정우 군수는 “노사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실현을 위해 조기에 교섭이 마무리 되었다”며 노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강근중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