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 함께 표시

2019-09-16     김린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바뀐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보섭살, 삼각살, 부채살 등 세부부위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