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주거지 빌라 가스 배출시켜 방화 미수한 50대 영장

경찰 영장 발부 후 사건경위 수사중

2019-08-16     정호일 기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경남 사천에서 자신이 사는 빌라의 가스 배관을 절단 및 LPG 가스통을 열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사천경찰서는 16일 자영업자 A(59세, 사천시)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분 사천시 소재 모빌라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절단해 가스를 배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시도하다가 아들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이어 같은날 오후 11시44분께 같은빌라 1층에서 LPG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 불을 붙여 방화 시도하다가 아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로 부터 범행 일부를 시인받고,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사건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