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국가유공자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해야”

2019-07-31     김린 기자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인도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 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