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 1·2지구 중심상가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대집행나서

2019-06-24     정양수 기자
20일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 향남읍(읍장 형태훈)는 20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향남 1·2지구 중심상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대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집행은 향남읍 직원 및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6대 이용 불법 광고물 철거에 나섰다.

향남읍은 이에 앞서 1,2 지구내 불법 에어라인트 설치로 시민의 거리 통행 방해, 거리 미관 저해, 불건전한 광고 내용으로 시민 불편 야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6월 자진철거 등을 계고기간을 거쳐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