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19-06-19     정양수 기자
수원시의회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민·정자1 2 3)이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 추가 조정,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 범위 등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박명규 의원은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 충전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