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불법구조변경 논란…소방청, 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2019-03-25     김린 기자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소방청은 서울시 강남 소재 ‘버닝썬’ 등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 지적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185개소다.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 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유흥업소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