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2019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2019-02-28     김영범 기자

[KNS뉴스통신=김영범 기자] 울릉군은 배출가스 저감효과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65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40대(하반기 60대 추가확보 예정)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전기차는 국도비를 포함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1대당 최대 1900만원에서 최저 175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이전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 면허 자격 최소연령)이상의 울릉군민과 울릉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의 경우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 주소가 울릉군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