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바게트, 가맹점 재계약 불공정 행위.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조사

SPC "가맹점 상대로 횡포.강요 없었다" 해명

2012-03-20     박현군 기자

국내 최대의 제빵재벌 SPC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강요와 강압 혐의로 공정거래위워윈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SPC가 파리바케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투자확대, 매장확장 등을 강요해 온 것과 관련 성남에 있는 SPC 파리그라상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조사요원 20명을 파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SPC가 소형 매장들을 상대로 대형매장으로 점포를 확대해야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됐다”며 “오늘 현장조사를 통해 압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제 파리크라상과 가맹점 간 계약관계, 인테리어 강요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수 차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무리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러나 횡포나 강요 등과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케트, 파리크라상 등 SPC계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미끼로 인테리어·매장 확장 공사를 강요하고 부당한 과다비용 청구 등 불공정행위 의혹은 2009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신학용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었다.

당시 신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SPC그룹의 제과/제빵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의원은 각 매장에서 인테리어 등 장비 구매 시 여러 명목을 붙여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강요하거나 구매시 A/S 비용 포함이라고 설명한 후 실제 A/S 요청 시 별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신재품 매입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SPC그룹의 이같은 행태들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맹점주의 권위 보호를 위한 법 정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본사의 배만 불려 줄 우려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관련 당시 SPC그룹은 “인테리어는 단지 점포의 선택사항일 뿐으로 점포 재계약 시 필수사항은 아니다”며 “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었다.

그 후 2년여 시간이 지난 후 SPC그룹의 가맹점 관리가 공정위로부터 정식 도마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