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실시

"시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총면적 430㎡미만 어린이집·경로당도 필요해"
"소규모 학원 및 PC방 등 확대 실시할 것"

2018-12-19     신동엽 기자

[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 및 경로당 61개소에 대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했으며 기준 초과된 3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시설을 선정·관리하도록 돼있어 총면적 430㎡미만의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은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북구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3월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구매해 소규모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했다.

희망시설의 신청을 받아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등 8개 항목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다음해는 소규모 학원 및 PC방 등 관리대상 미만 시설에 대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명희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와 어르신 등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증진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측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