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18-09-20     박광식 기자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19일 경남도 주관으로 도청에서 열린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사례 40개 중 예비심사를 거쳐 16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날 우수사례 제안설명 발표대회를 통해 경남도지사상(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10명)을 선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도시개발과 김민석 주무관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절감, 기업규제 애로 해소, 지역 상생 협력 세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제목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업 규제 애로해소 예산절감지역 상생 협력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다.

특히 향후 일자리 창출 2만 7000개, 5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이룰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경남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중에 단지 내 입주기업체(400여개)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사업시행자가 공사 추진 난항을 겪으며 공기(2020년 조성완료) 지연이 불가피한 애로가 발생한 상황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