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이카린 성분 검출 회수 조치

식약처, 한독바이오 수입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대상 회수 추진

2017-09-30     김관일 기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8만 3000여 개 매장을 설치·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