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양 딸 살해’ 양어머니 무기징역 확정

2017-08-23     이현주 기자

[KNS뉴스통신= 이현주 기자] 6살 된 입양한 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남편 B(48)씨와 동거인 C(20·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B씨, C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한 뒤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