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 ‘추행 vs 오해’... 성폭력 특례법 11조 ‘충격 일파만파’

2017-08-12     서미영 기자

'한류스타' 온유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오후 6시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온유’가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온유는 1989년 12월 14일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태어났다. 온유의 본면은 이진기.

온유는 SM 엔터테인먼트의 2006년 소녀시대 쇼케이스 오디션에서 거미&휘성의 곡인 <Do It>을 부르고 이수만 대표에게 직접 발탁 됐다. 온유는 2년의 연습생 기간을 걸쳐 2008년 5월 25일 샤이니의 멤버로 데뷔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유의 클럽 성추행에 대한 범죄가 확정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철, 클럽 등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성폭력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와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 범죄다.

한편, 12일 오전 7시 10분경 온유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