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서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징역 1년에 집유

2017-07-27     이현주 기자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인을 분류한 명단을 만들어 특정 인물과 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