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고의적 접근' 합의금 뜯어낸 일당 검거

2017-06-28     반진혁 기자

[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서행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근한 뒤 손을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 B씨 불구속 입건, 도주한 C씨 외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3월 3일께 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접근,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합의금 2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대상은 여성 운전자와 택시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합의금을 챙겼다.

챙긴 합의금은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