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사기혐의’ 익산공무원 구속 2017-06-27 반진혁 기자 [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전북 익산시 A국장이 골재 채취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전북경찰청은 “익산시 A국장을 뇌물수수,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해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