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사기혐의’ 익산공무원 구속

2017-06-27     반진혁 기자

[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전북 익산시 A국장이 골재 채취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 A국장을 뇌물수수,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해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