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10-26     김덕녕 기자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신청 할 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인가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 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해주던 것을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