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2017-06-19     이현주 기자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2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 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늘(19일)이나 오는 20일 열린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씨에게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영장에는 기존 학사비리 혐의 외에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을 숨기는 일련의 과정에 정 씨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 학사 비리 관련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새벽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