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주도’ 한상균 징역 3년 확정

2017-05-31     이현주 기자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한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상고 기각 관련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집회, 민주노총 집회에서 자행한 차벽설치와 물 대포 사용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다”면서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