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오늘 1심 선고

2017-05-19     김수진 기자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지인 업체에 거액의 부당 투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1심 판결이 오늘(19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 원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8000여만 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