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로 노상물 집중단속

2017-04-28     박영철 기자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거창읍 일원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무단 적치된 각종 노상물을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영농기를 맞아 각종 농자재와 채소 묘종을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 인도나 차도에 농자재 및 묘종 등을 각종 물건 등을 도로에 무질서하게 적치함으로써, 사고위험성도 높아진다.

이에 군은 도로상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해 군민 안전과 시가지 미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5월을 자율정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율정비기간이 끝나서도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도로상 무단적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물건을 적치할 경우 1평방미터미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평방미터당 10만원이 증액돼 총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