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서 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50대男 구속

2017-03-16     김수진 기자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들을 금속 사다리로 폭행한 친박(친박근혜)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탄핵 선고일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탄핵이 인용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들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3일 오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