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개업 공인중개사 및 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실무교육 및 사상구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

2017-03-14     송희란 기자

[KNS뉴스통신=송희란 기자]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종사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4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세법 개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 제반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교육, 공업지역 내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안내 등 실무교육, 사상구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상스마트시티 조성과 모라 도시첨단산업단지, 학장천․감전천 정비 등 사상 미래 발전 청사진 제시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정착 등 주요 구정에 관한 안내도 함께한다. 

송숙희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으로 매도·매수인의 바른 중개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상구의 미래 발전 청사진에 대한 민간 홍보대사로서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