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주민자녀 학자금 신청 접수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2017-02-23     김종호 기자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기위해 지원 신청자를 받는다.

올해 이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기간은 3월 2~16일까지 2주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등학생인 경우는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