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건축·환경·도로·주차분야 합동 점검반’ 내달부터 운영

내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2016-06-29     박근원 기자

[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건축공사장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여름 장마가 본격화 되면서 침수 피해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내달부터 3개월간 ‘건축, 환경, 도로, 주차분야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현재 공사 중인 오피스텔 59개소 현장을 포함, 총 84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점검 사항은 공사장 소음과 도로변 자재 무단 적치 등의 위법사례로, 특히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건축공사장 주변 통행불편을 유발시키는 현장에 대해선 사후단속이 아닌 사전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점검기간 중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시정을 지연하거나 유사행위가 재발되는 공사장은 부실벌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부평구는 내달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기계식주차시설 설치 등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