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추석대비 건설공사 체불노임 등 해소

2011-08-31     이상재 기자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법하도급신고센터와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신고센터를 지난해 10월 개설하고 지금까지 불법 하도급 5건, 체불임금 3건 을 접수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대책반을 편성 건설공사 체불노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