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계 신고 면제 기준 완화 및 구매안전서비스 강화

2015-06-29     강보민 인턴기자

[KNS뉴스통신=강보민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통신판매업자의 거래신고기준 및 소비자의 구매 안전서비스 고지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최근 증가세인 인터넷 거래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제기되면서 나온 내용이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6개월 간 10회 미만의 판매 횟수 혹은 600만원 미만의 매출’을 낸 판매업자는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후 신고 기준은 ‘최근 6개월 간 1200만원 미만 또는 거래횟수 20회 미만인 경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거래가 무산된 경우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안전서비스 고지에 관해서는 13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이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까지 안전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개정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