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80%, 3000ha 농지 혜택

2015-02-09     천미옥 기자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 포함 96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콩 등 20개 품목이며,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격은 사과, 배 등은 1000㎡이상 이며, 시설작물(딸기,토마토등)은 단동하우스 10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으로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를 감안해 사과, 배, 감, 시설작물은 2월~3월이며, 벼, 밤, 대추 4월, 고구마, 옥수수 5월, 콩 6월, 감자 9월, 복숭아, 포도, 양파 등은 12월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29%를 지원하며 농가는 21%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15%~40%(또는 자기부담금)을 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60%~85%(또는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를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받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구호수준이 미미하다며,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상이변으로 대형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영안정에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