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만2000원으로 인상

2014-01-03     이창현 기자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올해부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2014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리모델링과 추모관 및 대구 위안부피해자 역사관 건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관련 만화가 출품‧전시될 예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