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2013-12-31     김덕녕 기자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 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같은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 원 경감(세대 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