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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바른농협개혁포럼 <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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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바른농협개혁포럼 <기조발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6.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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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일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고문(전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농협 제자리 찾기, 이제부터다
특히 농협 경영 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Ⅰ. 관리와 경영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협동조합도 하나의 기업(Enterprise)으로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염해야 할 것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되 통제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고 생산 자재를 공급해 주는 등 조합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의 주목표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며 전문경영인의 독주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능은 조합원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Ⅱ. 외국 경영 관리 체제의 사례

< 유럽 및 미국 >

유럽과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 경영 관리 체제의 기본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 단수제(monist system)
: 총회 ➡ 이사회 ➡ 전문경영인(CEO)
• 복수제(dualist system)
: 총회 ➡ 관리이사회 (supervisory board) ➡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1) 단수제와 복수제의 차이를 보면 단수제의 경우 CEO 한 사람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복수제의 경우는 복수의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에 경영을 위탁한다. 따라서 복수제의 경우는 집행이사회가 경영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2) 유럽의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어느 조합이나 복수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타 나라는 조합이 자율로 양자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3) 단수제의 경우 이사회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CEO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4) 복수제의 경우 관리이사회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집행이사회 이사는 관리이사회가 선임한다.
5) 관리이사회 및 이사회는 소유주인 조합원 위주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는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다.
6) 관리이사회 및 이사회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집행이사회 및 CEO는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 일 본 >

일본의 농업 협동조합 경영 관리 체제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총회 ➡ 경영관리위원회 ➡ 이사회

1) 유럽의 복수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영관리위원회는 유럽의 Supervisory Board에 해당되고 이사회는 유럽의 Executive Board에 해당된다.
2) 연합회는 의무적으로 복수제를 도입해야 하며 조합은 그 도입 여부를 조합 자율에 일임한다.
3) 경영관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4분의 3은 회원 조합의 조합장이어야 한다.
4)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을 호선한다.
5) 이사회의 이사는 경영관리위원회가 선임하며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경영관리위원회가 그를 선임한다.
6) 이사회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원 상근이며 전문경영인으로 한다.
 

Ⅲ. 농협중앙회 경영 관리 체제의 문제점

1) 회장이 비상근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과 관리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회장은 중앙회 조직의 대표인 동시에 이사회 의장으로서 관리 기능의 수장직을 담당토록하고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 기능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동시에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회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조합장직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조합장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농협중앙회 조직 현황을 보면 전무와 신용, 경제, 축산대표가 각 소관별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CEO가 없어 이번에 발생한 대형사고인 농협 전산망 장해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마땅한 책임자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3) 현행 중앙회 전문경영인 선임 방법을 보면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의 독주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에 대한 인사권을 관장해야 하는 것이다.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천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필요시 이사회가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총회에서 전문경영인을 직접 선출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총회는 이사를 선출하고 그 이사회에 전문경영인 선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현행법에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통제를 받아야할 전문경영인들이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있는 것이다.

5) 조합장 이사들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소이사회 의장직을 전문경영인인 소관사업 부문별 대표이사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인 민주적 운영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앞으로 신경분리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하게 된다면 이사회 업무량이 반감 될 것이므로 소이사회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사료된다.

6) 현행 농협법을 보면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이 회원 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농협의 업무 구역 내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이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의 회원은 회원조합이기 때문에 회장의 자격 요건을 회원 조합의 조합장으로 하여야 하 고 조합원의 자격 요건도 농협 업무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수정되어야 한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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