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6만7605건, 71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은행 CD/ATM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 기관 방문없이 인천광역시 etax 전자납부(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신한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남기라 기자 namkir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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