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운초교 후문 통학로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토록 합의 이끌어내
국민권익위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운림동 소재 학운초등학교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회의를 개최해 26년동안 이 학교의 통학로에 무단편입됐던 개인 토지 약 45㎡에 대한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토지 소유자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74년 개교한 학운초교는 1984년 후문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민원인의 토지 일부가 이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무단사용되어왔으며, 2006년에는 여기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면서 재산권이 제한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6월 16일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합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26년이 묵은 장기 민원이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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